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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 기업 인증

벤처 기업 인증

개요

벤처기업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인증 대상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
벤처 유형 기준 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벤처 투자 유형
  • 1. 중소기업

  • 2.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3. 자본금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연구 개발 기업
  • 1. 중소기업

  • 2.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3.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단,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혁신 성장 유형
  • 1. 중소기업

  •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예비 벤처 유형
  • 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벤처기업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
  • 일반 유흥 주점업
    분류코드 : 56211
  • 무도 유흥 주점업
    분류코드 : 56212
  • 기타 주점업
    분류코드 : 56219
  •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삼 매매 및 중개업
    분류코드 : 63999-1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분류코드 : 91249
  • 무도장 운영업
    분류코드 : 56211

인증 신청

신청시기 : 연중 수시로
벤처 유형 제출서류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현장평가 준비서류
벤처 투자 유형
  • - 중소기업 확인서

  • - 사업자 등록증

  • - 법인등기부등본

  • - 부가가치세 신고서

  • - 재무제표

- -
연구 개발 유형
  • - 사업 계획서

  • - 중소기업 확인서

  • - 사업자 등록증

  • - 법인등기부등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재무제표

  • - 매출 원장

  •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 현황

  • - 인건비 산정 내역서

  • - 인번기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원

  • - 주주 명부

  •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 인건비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 - 인건이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증빙자료

  • - 인력 개발 관련 증빙자료

  • - 기술개발인력 관련 증빙서류

  • - 임직원 인사카드

  • - 수상실적 / 국내외 인증서 관련 증빙서류

  • - MOU 및 공동연구과제 실적 증빙서류

  • - 국세 납세증명서

  • - 지방세 납세증명서

혁신 성장 유형
  • - 사업 계획서

  • - 중소기업 확인서

  • - 사업자 등록증

  • - 법인등기부등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재무제표

  •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주주 명부

  •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 - 신기술, 신제품 인정서

  • - 기술개발인력 관련 증빙서류

  • - 산업재산권 등록 원부

  • - 임직원 인사카드

  • - 수상실적 / 국내외 인증서 관련 증빙서류

  • - MOU 및 공동연구과제 실적 증빙서류

  • - 당기 연구개발지 산정 근거서류

  • - 국세 납세증명서

  • - 지방세 납세증명서

예비 벤처 유형
  • - 사업 계획서

  •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 신기술, 신제품 인정서

  • - 신분증

  • - 기술개발인력 관련 증빙서류

  • - 산업재산권 등록 원부

  • - 수상실적 / 국내외 인증서 관련 증빙서류

  • - MOU 및 공동연구과제 실적 증빙서류

유효기간

유효기간 : 3년

인증 혜택

  • 01

    세제 혜택

    • - 법인세/소득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 취득세 75% 감면

    • - 재산세 3년간 면제 / 이후 2년간 50% 감면

  • 02

    입지 혜택

    • -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 취득세, 등록면서세, 재산세 중과 적용 면제면

  • 03

    M&A

    •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 04

    인력 혜택

    • - 연구소 설립 인정 기준 완화

    •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05

    광고 혜택

    • - TV, 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 TV, 라디오 광고비 지원 (택1)

  • 06

    금융 혜택

    •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 코스닥 상장 시 심사기준 우대

컨설팅 절차

  • STEP 01

    업체 진단
  • STEP 02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 STEP 03

    사업계획서 업로드 및
    현장평가 신청
  • STEP 04

    현장평가 시
    필요서류 지원
  • STEP 05

    현장평가 대응안내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