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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유형 | 기준 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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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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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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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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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벤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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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유형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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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 선택(증빙) 서류 | 현장평가 준비서류 | |
벤처 투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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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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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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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벤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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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소득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3년간 면제 / 이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취득세, 등록면서세, 재산세 중과 적용 면제면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 연구소 설립 인정 기준 완화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TV, 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TV, 라디오 광고비 지원 (택1)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코스닥 상장 시 심사기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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