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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 기업 인증

기업 부설 연구소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란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며,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인증 대상

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
  •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자격 요건

신청시기 : 연중 수시로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대기업 10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 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2명 이상
연구원 · 교원창업 중소기업 2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공간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m2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①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②서비스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기자재
  • - 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 / 전담부서 장소
  • - 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신고대상에서 제외]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인증 신청

신청시기 : 연중 수시로
준비 서류
  • 0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 02

    개요서

  • 03

    직원 현황

  • 04

    연구시설 명세서

  • 05

    사업자등록증 사본

  • 06

    연구소 및 회사 조직도

  • 07

    회사 도면

  • 08

    현판 및 내부 사진 등

유효기간

유효기간 : 지속 유지

(지속, 사후관리를 통한 유지)

인증 혜택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O O
통합 세액 공제 O O
관세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인력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O O
자금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O O
기타 전문 연구 요원 제도 O X
고강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 O O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지원제도 O
우수 기업 연구소 육성사업 O X
기업부설 연구소의 보전산지 전용 추천 O X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O O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O O

컨설팅 절차

  • STEP 01

    업체 진단
  • STEP 02

    신청 서류 작성
  • STEP 03

    모든 서류 준비 작업
  • STEP 04

    온라인 신청
  • STEP 05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