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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 기업 인증

여성 기업 인증

개요

여성 기업 인증

여성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경영하여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로 대표자이거나 상법상 회사로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운영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인증 대상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 대표자

법인사업자
  • 등기부등본 상 여성 대표자

공동대표자
  • 대표가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남성보다 주식을 더 많이 보유, 소유한 여성 대표자

협동조합
  • 총 조합원 중에 여성이 과반 수 이상인 경우, 혹은 총 출자수의 과반 이상을 여성이 출자한 경우

  • 이사장 또는 총 이사자 등 임원중 과반수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기업]
  • 1. 법인의 경우 민법상 법인, 특수 법인, 기타 법인 등 "상법상 회사"가 아닌 경우

  • 2. 여성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여성 대표자가 최대 출자자가 아닌 경우

필요 서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택1)

  • - 주주명부(주식회사)

  • - 면담 확인서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 사무실 소재지 관련 서류

  • - 사원 명부(유한회사)

  • - 정관

  • - 주식 등 지분 관계도

  • - 동업 계약서(공동대표)

  •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 사업자 등록증

  • - 동업 계약서(공동대표)

  •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 사무실 소재지 관련 서류

심사 절차

  • STEP 01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 STEP 02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
  • STEP 03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STEP 04

    확인서 발급 및
    사후 관리

인증 혜택

  • 01

    국가 또는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우선순위 업체 선정

  • 02

    공공기관 등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시
    5,000만 원 이하 금액 건도 수의 계약 진행 가능

  • 03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물품 공급 입찰 시
    가점 제도에 의해 5%의 가점 부여

  • 04

    정책자금 조달 시 금리 혜택